근로소득자는 대부분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되지만, 특정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. 이번 글에서는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2025년 기준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.
1. 종합소득세란?
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종합소득(근로·사업·이자·배당·연금·기타소득)을 합산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.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, 신고·납부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.
2. 근로소득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
- 2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
-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, 임대소득, 이자·배당소득,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
-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
-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
- 연말정산 후 경정청구나 환급을 받고 싶은 경우
📌 예시
- 본업 외에 프리랜서로 부수입이 있는 경우
- 주식 배당금이 일정 금액 이상 발생한 경우
3. 신고 준비물
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.
- 주민등록번호,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(공동인증서)
-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- 기타소득·사업소득 관련 증빙서류
- 이자·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
- 세액공제·소득공제 관련 서류 (기부금영수증, 의료비·교육비 영수증 등)
4. 신고 방법
① 홈택스(국세청) 전자신고
-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접속
- 공동인증서 로그인
- “종합소득세 신고” 메뉴 선택
- 신고 유형 선택 (단순경비율, 기준경비율, 복식부기 등)
- 소득·공제 항목 입력
- 신고서 제출 후 납부서 출력
② 세무서 방문 신고
신분증과 신고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전자신고를 하면 간소화 자료 자동 반영 등 편의성이 높습니다.
③ 모바일 손택스 신고
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도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.
5. 신고 시 유의사항
- 모든 소득을 누락 없이 합산해야 함
- 중복 공제나 허위 공제 시 가산세 부과
- 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(20%) 부과
6. 납부 방법
- 계좌이체
- 신용카드 결제
- 은행 납부 (지로)
분할 납부도 가능하며, 1천만원 초과 세액은 2개월 내 50%까지 분할 납부가 허용됩니다.
7. 환급받는 경우
세액공제나 기납부세액이 많아 환급이 발생하면, 신고 시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고 후 약 2~3주 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홈택스 전자신고가 가장 편리하며, 2곳 이상 근로소득이 있거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, 기한 내 정확히 신고·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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